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농축산식품

국립산림과학원, 반부패 청렴 평가 4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국민 행복 위해 청렴문화 정착에 앞장선 공로 인정받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이 산림청이 실시하는 ‘2016년도 반부패 청렴대책 평가’에서 2013년부터 4년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반부패 청렴대책 평가는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 사항 전반에 대한 평가 및 진단을 통해 투명한 산림행정을 구현하고자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제도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무엇보다 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청렴 동아리 활동을 통해 청렴문화 정착 및 확산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립산림과학원 남성현 원장은 평소에도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청렴이 밑바탕이 되고, 국립산림과학원 직원들의 청렴실천이 그 시작이 된다’고 강조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솔선수범해왔다.

국립산림과학원 직원들은 ‘모두 함께 청렴한 직장을 만들어 가자’는 슬로건 아래 국민과 소통하고 임업인에게 사랑받는 세계 일류 산림과학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전 직원 워크숍에서 부정부패 척결 및 청렴 실천 생활화 의식 개선을 위해 청렴 실천 결의’를 다짐했으며, ‘청렴의 숲’ 동아리 회원들은 홍릉숲 방문객을 대상으로 ‘청렴퀴즈대회’를 열어 공익침해 행위 발생 시 공익 신고 방법, 공익 신고자 보호 및 청탁금지법 등의 내용을 알리는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청렴 실천 캠페인’을 펼쳤다.

아울러, 민간기업인 ‘㈜SR인재를 찾는 사람들’ 및 ‘한국임업진흥원’과 「부정부패 척결 및 청렴 실천 협약」을 체결하고, ‘청렴 실천 캠페인을 펼쳤다. 

이밖에도 △정월 대보름 부럼깨기 ‘청렴실천 퀴즈대회’ △나무 지킴이 해결사 ‘국립나무병원 대국민 수목진단 서비스 운영’ △지식 재능기부 우리 숲 아카데미 ‘홍릉 숲’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안전하고 착한운전 생활 실천 서약 △직원의 불필요한 외부강의 사전 차단으로 업무 효율 강화 등의 활동을 추진하였다.

남성현 원장은 “공직자로서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통해 부정부패를 없애고, 공직사회가 자기정화운동과 청렴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청렴한 생활이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국립산림과학원은 알선ㆍ청탁, 금품ㆍ향응 제공 등과 같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직장 내 청렴문화 확산과 청렴한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