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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항 컨테이너물동량 11만TEU 초과 달성, ‘사상 최대치 경신’

세계경기 저성장, 해운·조선업 불황속에도 꾸준한 성장 빛나
신규항로 개설, 컨테이너 및 벌크화물 유치, 관리부두 및 컨테이너부두 조기건설 등 지속 추진

 

서산 대산항의 2016년 컨테이너 물동량이 총체적인 경기침체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9년 연속 증가라는 놀라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서산시는 29일 기준으로 서산 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전년대비 6% 증가한 110,862TEU를 기록하며 올해 목표치인 11만TEU를 초과,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2007년 8,388TEU에 불과했던 서산 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9년간 약 13.2배 증가했다.

특히 최근 극심한 해운·조선업 위기 속에서도 신규 물동량을 창출하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

그간 시는 대산석유화학기업 및 충청권 글로벌 기업들의 수출입 활로 개척에 앞장서 고려해운, 차이나쉽핑, SITC 등의 선사를 중심으로 신규항로 개설, 물동량 유치 방안을 모색해 왔다.

또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세관, 검역소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서산 대산항 활성화 지원사업 ▲정책세미나 및 선사·화주 초청 워크숍 개최 ▲경쟁력 향상 민관기업 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등 서산 대산항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컨테이너화물 뿐만 아니라 벌크화물 유치 마케팅을 추진하고 항만 수용력 증대를 위한 서산 대산항 관리부두 및 컨테이너부두 등의 항만시설 조기 확충을 위해 관계기관과 국비 예산확보 등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서산 대산항 물동량 증가 및 신규항로 개설 등 서산 대산항 활성화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며 “앞으로 충청권 최초의 국제여객선 취항을 통해 서산 대산항이 물류와 여객이 공존하는 ‘환황해권 신 중심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17만 5천여 시민과 함께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서산 대산항은 현재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를 오가는 폭넓은 컨테이너 정기항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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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