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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2017 신년음악회 열려

세종문화회관이 서울시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2017 신년음악회를 1월 4일(수) 19시 30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에 올린다.


본 공연은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2016년 한 해를 떠나보내고 2017년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시민들에게 음악을 통한 감동과 희망의 메세지를 전달하고자 기획되었다.


특별히 강렬한 리듬이 매력적인 도브르진스키의 ‘몽바’서곡, 샤브리에의 ‘스페인 광시곡’, 파야의 ‘불의 춤’, ‘삼각모자 모음곡’ 등 화려하고도 역동적인 색채의 작품들로 무대를 채우며 관객들에게 화려한 신년의 밤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피아니스트 백건우의 협연으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1번을 선사하며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깊이있는 감동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세종문화회관과 서울시립교향악단이 함께 주최하는 공연으로 2012년의 공동주최 공연 ‘2012신년음악회’ 이후 관객들의 끊이지 않는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고자 5년 만에 재추진되었다.


세계적인 지휘계의 거장 안토니 비트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피아니스트로 손꼽히는 피아니스트 백건우, 최고의 오케스트라 서울시립교향악단이 함께하는 완성도 높은 연주를 기대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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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