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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시민중심의 행정 ‘빛나’

서산시가 올해 펼친 시민 중심의 행정이 눈길을 끌고 있다.
우선 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발품행정을 신속하게 펼쳤다.

밀알복지재단이 추진하는 안심 가로등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충남 최초로 선정돼 지곡면 중앙리 41개소에 태양광 안심가로등이 설치됐다.

안심 가로등은 기존 가로등보다 1.5배가 밝아 주민들과 중왕리 갯마을 뻘낙지 축제 등으로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4월 시 공무원과 국토정보공사, 세무·법무 분야 전문가로 합동 상담반을 편성해 해미면에서‘찾아가는 부동산민원 현장상담실’을 운영했다.

조상땅 찾아주기’와‘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1,224명에게 1,905필지, 2백만㎡의 토지를 상속인에게 찾아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도왔다.

이밖에도 여권·국제운전면허증, 가족관계 후속민원 등 총 12,050건에 대한 원스톱 민원행정 처리로 수차례 행정기관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줘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와 함께 시는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언제 어디서나 대처가 가능한 스마트 행정을 확대했다.

지난 9월 모바일 화상회의시스템의 도입으로 불, 풍수해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더욱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케 됐다.
아울러 각종 재난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복굴착 방지 및 긴급복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팔봉면 지역 등의 상수도 89km에 대한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완료해 공간정보의 융·복합을 통한 행정 혁신을 구현하기도 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다변화되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시정을 펼치기 위해 올해 1천여 공직자들은 최선을 다했다.” 며 “내년에도 시민 감동의 행정서비스를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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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