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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수목진료는 ‘나무의사’에게 맡기세요”

‘산림보호법’ 개정안 공포... 제도 신설로 전문화된 녹지 관리 기대

생활권 녹지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화 된 수목진료를 위한 ‘나무의사 제도’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생활권 수목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올바르게 진단·처방·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이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폭염 등 이상고온과 미세먼지의 잦은 발생으로 건강한 생활권 녹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앞으로 양성될 나무의사들이 국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은 아파트단지, 학교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생활권역 수목관리를 비전문가인 실내소독업체 등에서 주로 맡아하다 보니 농약의 부절적한 사용으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제도 도입으로 정확한 진단에 따른 안전한 수목진료가 가능해져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나무병원 설립 등으로 청년 중심의 신규일자리가 4,000여 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공포된 ‘산림보호법’ 개정안은 1년 6개월 뒤 시행된다. 앞으로 나무의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산림청 지정 양성기관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한 뒤 국가자격 시험을 통과하면 된다. 단, 수목치료기술자는 양성기관 교육이수 시 그 자격이 부여된다.

아울러,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나무의사 등의 전문 인력을 확보해 나무병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선발된 나무의사가 기후변화로 다양해진 수목 피해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하위법령 마련 등 나무의사 양성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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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