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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시군 부패방지 평가 우수군 선정

다양한 반부패 홀동으로 청렴 공직사회 조성 노력


해남군이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시군 부패방지 평가에서 전남도내 22개 시․군 중 함평군에 이어 2위를 차지, 우수군 기관표창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반부패 의지 및 노력도를 비롯해 부패방지 성과, 부패 사건 발생 등 항목을 대상으로 실시, 해남군은 100점 만점에 96.4점을 획득하며 반부패 정책 확산과 청렴도 향상 노력을 인정받았다. 

해남군은 2015년부터 “청렴한 해남”과 “청렴한 당신이 해남군의 얼굴입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1부서 1청렴 시책을 통해 각 부서의 특성에 맞는 청렴시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일상 생활 속에서 청렴문화를 실천하면서 깨끗한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왔다. 

또한 부패방지 청렴교육과 청렴·감사이야기방 운영, 부패신고센터 운영, 추석명절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 등으로 내·외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해남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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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