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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우리밀 「케이크」 시식회


12일 광주광역시청 시민홀 1층에서 성황리에 열려
현장 예약 주문 열기도 후끈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윤영선)는 12일 오후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광주시청 시민홀 1층 로비에서 씨튼장애인직접재활센터 최은숙 원장 수녀를 포함한 6개 기업 대표자와 각 기업의 대표 제빵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밀 크리스마스 <더좋은케이크> 시식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과·제빵분야 협업사업 「우리밀 크리스마스 <더좋은케이크>」출시를 기념하고 시청직원 및 청사 내방객들에게 시식을 통해 상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사회적경제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히 이날 행사에는 백운초등학교 <광주 백운초등학교 119소년합주단(지도교사 이상훈)> 34명이 참여해 핸드벨, 리코더, 오카리나 등을 통해 ‘고용한 밤 거룩한 밤’, 일어나(김광석)’ 등 5곡의 특별한 선물 공연이 곁들여져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었고, 관람객들도 직접 해당 케이크에 데코레이션 해 보는 체험 행사도 동시에 진행이 되었다.

한편, 김종식 광주시 경제부시장이 시식회 현장을 방문해 케이크를 시식하고 “건강한 재료로 만든 빵이 맛도 훌륭하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활성화되고, 시민들과의 접점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에 홍보된 신제품 브랜드 「더좋은케이크」는 100% 우리밀과 친환경 유기농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건강한 케이크로 판매되는 품목은 “우리밀 DIY 롤케이크‘와 ’우리밀 치즈 케이크‘ 2가지 종류이다. 예약은 12월 19일까지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www.gjsec.kr)와 전화주문(062-531-6667)으로 가능하고, 배달은 12월 22~23일까지 지정된 장소에서 수령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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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