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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외국인환자 유치 기관에 의료통역 지원

7개 언어 40명 인력풀 구성… 의료기관 신청 시 지원

광주광역시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에 의료통역서비스를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글로벌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통해 7개 언어 40명의 의료통역 인력풀을 구성해 시범 운영하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의료통역서비스는 통역 소요 3일전까지 해당 의료기관이 (사)광주권의료관광협의회에 신청하면 전문 의료통역요원을 배치되며, 시는 통역수당을 지급한다.

의료기관별 주 3회(총 3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통역 대상 5명당 1명이 배치된다. 다만, 해당 의료기관 또는 에이젠시 소속 직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통역서비스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하나로, 시는 의료관광 유치를 위해 전문병원 확충과 의료특화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의료관광 전문가와 에이전트를 초청해 의료관광설명회를 열고 의료관광 팸투어를 한 바 있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통역서비스 지원 사업 관련 문의는 광주광역시 건강정책과(062-613-3321)로 하면 된다.

정순복 시 건강정책과장은 “지난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실태조사 결과 언어별 의료통역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어 통역 지원 요구가 가장 많았다.”라며 “앞으로 의료관광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의료관광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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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