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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자 지원기준 마련


최근 화재·붕괴·폭발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재산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부산시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조속한 일상생활 복귀와 피해현장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시 차원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에 관한 지원기준을 제정하고 11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사회재난은 원칙적으로 재난을 유발한 원인자에게 피해수습의 책임이 있으나 원인자가 불명확하거나 원인자가 있어도 보상능력이 없어 재난상황을 조기에 수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수습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여 지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객관적인 지원기준 없이 피해발생 시마다 지원정책을 결정함에 따라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사회재난 중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재난에 대해 재난이 발생한 해당구·군의 행정·재정능력, 원인자 유무 및 보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원기준에 따라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사회재난은 발생 예측이 어렵고 발생과정이 돌발적이기 때문에 부산시민 모두가 사전 재난예방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만약 사회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재난상황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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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전국 최초 아파트·학교에 옥상 피난유도 설비 배부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전국 최초로 지역 내 아파트 463단지와 오피스텔 116곳, 초‧중‧고등학교 187곳에 화재 발생 시 옥상으로 대피하도록 안내하는 피난 유도 설비 7686개를 배부했다고 13일 밝혔다. 피난 유도 설비는 옥상 출입문을 알려주는 안내표지와 피난 경로를 안내하는 테이프, 경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이탈방지 펜스 등 3종으로 구성됐다. 이번 지원은 지난 2월 안전문화살롱 정기회의에서 나온 안기승 용인소방서장의 제안을 이상일 시장이 현장에서 즉시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지난 2020년 경기도 군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화재에 대피하려고 옥상으로 향한 주민들이 옥상 문을 찾지 못하고 엘리베이터 기계관리실인 권상기실의 닫힌 문 앞에서 숨진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정확한 유도 표지를 설치하는 게 필수라는 것이다. 안 소방서장은 당초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배부하도록 시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 시장은 시민 안전을 위한 일인 만큼 속도를 늦출 이유가 없다며 예산 지원을 흔쾌히 약속했다. 이 시장은 "시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는 만큼 재난안전기금을 활용, 신속하게 추진해 3개월 만에 용인의 모든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