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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전남도-한국관광공사, 전국 첫 ‘K스마일 확산’ 협약

광주․전남 관광발전 위한 협력체제 구축, 범국민 친절운동 펼치기로


광주광역시와 전남도, 한국관광공사가 14일 광주송정역에서 ‘K스마일 확산 및 광주전남 관광발전 업무협약’을 하고 국내외 관광객에 대한 시·도민의 환대와 친절 문화정착을 위해 K스마일 확산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한, 관광 수용태세 컨설팅 지원과 광주·전남 관광발전 도약을 위한 협력체제도 구축키로 했다.

이날 협약은 광주․전남 관광 유관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협약식을 마치고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도지사, 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 등은 ‘K스마일 캠페인’ 어깨띠를 두르고 송정역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홍보 전단을 나눠주며 미소 캠페인을 펼쳤다.

'K스마일 캠페인’은 정부가 ‘2016~2018 한국방문의 해’로 정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서면서 ‘한국이 웃으면 세계가 웃어요’라는 슬로건으로 펼치는 범국민 친절 캠페인이다.

광주시는 숙박, 음식, 교통, 쇼핑 등 관광객 접점지에서 집중적으로 친절 운동을 펼치는 등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힘쓸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윤장현 시장은 “친절한 말 한마디와 따듯한 미소가 남도를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로 만든다.”라며 “시․도민 모두 남도의 홍보대사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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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