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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이제 변화의 시기가 왔다

- 구간경계조정, 행정서비스․교통․환경 등 백년대계 차원서 이룰 것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19일 동구청을 찾아 동구 공직자들과 민선6기 광주시정과 동구 현안 등을 공유하는 ‘공감토크’를 진행했다.

지난 17일 남구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한 이날 공감토크에는 동구 공직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윤 시장은 “지난번 충장축제를 궂은 날씨에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축하한다며 “동구의 상황을 공유해 시정과 맞물려 가게 하려고 여러분을 찾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윤 시장은 “호남의 중심은 광주고, 광주의 중심은 동구인데 여러 지표와 현실이 어렵다”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충장축제, 금남로 프린지페스티벌, 광장문화, 거리문화동명동 카페촌·레스토랑 클러스터, I-PLEX 등 동구의 여러 기회요인으로 이제 변화의 시기가 왔다”고 강조했다.
윤 시장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구간 경계조정 문제와 관련, “시의회, 국회의원, 구청장 등과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 차원이 아니고 행정서비스, 교통·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경계조정을 백년대계 차원에서 이뤄낼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미래형 친환경자동차 선도도시 조성, 광주형 일자리 등 선도적 정책을 펴고 계시는데 언제 이런 공부를 했느냐”는 직원의 질문에 윤 시장은 “1998년 광주 경제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기아차가 부도났을 때 2000여 명이 해고됐는데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경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대답했다.

또 “시민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은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원전 무뇌아 사산 사례를 접하면서 환경운동에 뛰어들게 됐고, 1989년에는 이철규 의문사 사건 때 국과수에서 단순 익사로 발표했을 때 시민대표로 참여해 저항하다 핍박을 받은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답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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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