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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림청, 임산업의 신산업화 기술개발 공모

올해 2개 분야 30억 원 투자... 1월 15일~2월 11일 신청 접수


산림청(청장 신원섭)이 산림산업의 첨단기술 개발을 위해 올해 30억 원 규모의 ‘융복합 기반 임산업의 신산업화 기술개발’ 공모를 실시한다.

임산업 특성상 영세업체가 많은데다 연구기반이 열악해 첨단기술을 접목한 산업화에 한계가 많았다. 이에 산림청은 관련 기술개발을 위해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학계‧산업계 등과의 논의로 이번 투자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공모는 ▲ICT 등 융복합 첨단기술 개발 ▲신산업‧신시장 창출기술 개발 등 2개 분야 17개 과제이다.

산업체가 연구기관으로 참여해 산‧학‧연 공동연구팀을 구성해야 하며 선정 시 3월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 일정 : 접수(1.15~2.11) → 선정‧평가(2월)→ 예산 지원(3월초)

신청 접수는 이달 15일(금)부터 2월 11일(목)까지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 공지사항과 산림과학기술정보시스템 누리집(http://ftis.forest.go.kr)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산림청 이미라 산림정책과장은 “임산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위해 융복합 첨단기술 역량 강화 연구개발에 매년 30억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개발된 기술은 참여기업과 임산물 지역 특화단지를 통해 즉각 산업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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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