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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신라문화제 개막식 대성황


시민과 관광객, 지역 문화예술인 등 1만여 관객 운집
지진과 태풍피해 극복의 계기를 마련한 시민대화합의 축제
우천 속에서도 임창정, 소향, 이하이 열창의 무대

세계적인 역사․문화의 명품도시 경주를 대표하는 신라문화의 대향연, 2016 신라문화제의 개막식이 대성황을 이뤘다. 7일 저녁 7시30분부터 봉황대 특설무대에서 펼쳐진 개막식은 경주시가 주최하고 경주문화재단이 주관했다. 최양식 경주시장, 김석기 국회의원, 박승직 경주시의회 의장, 이강덕 포항시장 등 각계각층을 대표한 내빈을 비롯하여 시민과 지역문화예술인, 그리고 안전한 도시 경주를 믿고 방문해준 전국의 관광객들 1만 여명이 운집했다.
1300년 전 신라의 음악과 의상을 고증해 재현한 신라고취대의 웅장하고 품격 있는 재현행사를 시작으로 공식행사, 주제공연‘처용’갈라쇼, 축하공연 등으로 뒤를 이었다. 가수 소향은 특별히 애국가를 열창해 감동을 주었다.

지진과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경주시민들의 소망들이 하늘에 닿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최양식 경주시장은‘힘내라 경주!’라는 구호를 외쳤고, 이에 맞춰 수천 개의 소망풍선을 하늘에 띄운 스페셜 이벤트는 가슴 뭉클한 장관을 연출했다.
이어서 옛 신라의 대표적인 현악기 ‘신라금’으로 주영희 명인의 신라고도가(新羅古都歌)가 연주되어 신라금의 아름다운 선율을 전해주었다. 또한 ‘신라이야기’를 주제로 펼쳐지는 2016 신라문화제의 하이라이트 창작국악뮤지컬 ‘처용’의 갈라쇼를 통해 시민 화합과 통일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번 신라문화제의 주제공연 ‘처용’은 신라 헌강왕과 처용의 이야기를 소재로 100여명의 대규모 출연진이 참여하여 화랑무술과 궁중무용, 15곡의 주옥같은 노래 등 화려한 볼거리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공연 ‘처용’은 축제 마지막 날인 9일 저녁 7시 서천둔치 메인무대에서 금장대 실경을 배경으로 전막을 공연할 예정이다.
처용’갈라쇼에 이어 세계대회 2016 Body Rock 우승팀 저스트 절크가 출연하여 옛 화랑의 용맹한 기상과 단결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어반 댄스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이미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많은 팬들을 확보한 팀으로서 특히 의상과 안무를 신라의 화랑무와 태권도 품새에서 영감을 얻어 찬사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초대가수들의 화려한 무대가 이어져 궂은 날씨 속에서도 자리를 지켜준 팬들과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진심으로 보답했다. 가수 소향의 열창은 뜨거운 감동을 주었으며, 가수 이하이는 청소년 팬들의 절대적인 인기를 실감케 했다.

마지막에는 최근 신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임창정의 무대가 이어졌다. 1만여 관객들의 환호성과 함께 ‘소주한잔’, ‘또 다시 사랑’, 그리고 신곡 ‘내가 저지른 사랑’등 최고의 노래들로 열창했으며, 비가 오는 중에도 열정적인 무대매너를 보여주며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다.

이번 2016 신라문화제를 통해 최양식 경주시장은 “새롭게 변화된 신라문화제를 통해 신라문화의 우수성을 자랑하는 계기로 삼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더욱 새롭고 감동이 넘치는 축제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개막식과 2016 신라문화제의 대성공을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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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