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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

태풍피해복구 위해 50억 성금 전달


태풍 ‘차바’ 피해 지역 복구 위해 울산시에 50억원 기탁
기본 생필품 제공 및 세탁 구호 차량 활용해 태풍피해가정 지원
이달 말까지 피해 고객 위한‘수해 특별점검 서비스’실시
 
현대자동차그룹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성금 전달 등 다양한 긴급 복구 지원 활동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50억원의 수해복구 성금을 기탁한다고 7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이번 태풍으로 인한 이재민 피해 복구에 사용될 수 있도록 50억원의 성금을 울산시청에 전달했다. 전달된 성금은 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과 이재민들을 위해 사용된다.
또한 현대차그룹은 성금 기탁과 함께 피해지역에 ‘도시형 세탁구호차량’ 3대를 투입해 주민들의 생활터전이 보다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7톤 트럭을 개조한 ‘도시형 세탁구호차량’은 세탁기 3대, 건조기 3대 및 발전기 1대로 이뤄져 하루 평균 1,000㎏ 규모 세탁물을 처리할 수 있어 세탁구호차량을 활용한 이재민 지원은 현대차그룹의 독특한 사회공헌활동으로 꼽히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현대차그룹은 피해 지역에 생수, 라면 등 기본 생필품을 지원하며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아울러 현대ㆍ기아차는 이달 31일까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돕기 위해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해 특별점검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현대ㆍ기아차는 서비스 기간 동안 수해 차량의 엔진•변속기 등 주요 부품에 대해 무상 점검을 실시하고, 차량을 입고해 수리할 경우 수리 비용의 최대 50%를 할인해준다. (자차보험 미가입 고객 대상,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또한 수해 차량을 입고해 렌터카를 대여할 경우 최대 10일간 렌터카 사용료의 50%를 지원하며(자차보험 미가입 고객 대상, 영업용 차량은 제외) 수리 완료 후에는 무상 세차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성금 기탁, 세탁 지원, 피해 차량 무상점검 등의 활동이 이번 태풍 ‘차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아픔을 나눌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2011년과 2012년 집중호우를 비롯해 2012년 태풍 ‘볼라벤’, ‘덴빈’, 2007년 태풍 '나리', 2006년 태풍 '에위니아', 2003년 태풍 '매미', 2002년 태풍 '루사' 등 국내에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피해 주민의 복구를 지원하고,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끝]

(사진설명) 현대자동차그룹, 태풍피해복구 위해 50억 성금 전달

현대자동차그룹은 최근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50억원의 수해복구 성금을 기탁하고, 세탁구호차량 및 생필품 지원 등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은 7일 울산시청에서 (좌측부터) 현대자동차 윤갑한 사장, 장광수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김기현 울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태풍 피해복구 성금 50억 전달식을 개최하고 있는 모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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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