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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도시가스 검침원과 함께하는 희망찾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 업무협약 체결

오는 15일(금) 용산구청 대회의실에서 협약식 개최

                 가스만 검침하는 게 아닙니다. 위기가정 발굴도 함께 합니다.”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지난 해 말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시행하고 구정 반영을 검토, 그 첫 사업으로 「도시가스 검침원과 함께하는 희망찾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오는 15일(금) 14시 30분 용산구청 대회의실에서 용산구청장과 서울도시가스 강북1고객센터 대표(탁운기), (주)예스코 용산고객센터 대표(백현순)가 한자리에 모여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한다. 

16개동 동장과 서울도시가스, (주)예스코 소속 도시가스 검침원 30여명도 함께 자리해서 사업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행정 지원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공적지원 및 복지예산의 증가에도 지속적인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위기가정 접근이 용이한 도시가스 검침원을 활용, 사각지대 상시 발굴을 통해 적절한 조치와 지원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도시가스 검침원들이 검침 업무 수행 중 위기사례로 의심되는 경우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로 신고,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용산구는 발굴된 위기가정에 긴급지원 등 공적 서비스를 연계, 필요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관리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이번 협약이 소외계층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중추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관이 협력하여 현장 밀착형 사회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한 복지용산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에서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을 위해 통장 복지 도우미제 운영, 동 복지협의체 구성,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품 모금, 용산복지재단 설립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복지정책과(☎2199-706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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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