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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행 전 기상정보 미리 확인하세요”

- 산림청, 관측실황·예보 등 산악기상정보 대국민 서비스 제공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가을 산행철을 맞아 홈페이지,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산악기상망에서 관측한 기상정보를 대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산악기상망은 산림 내 미기상*을 관측하며,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주요 산의 강수량·기온·풍향·풍속 등의 관측실황 뿐만 아니라 예보까지 제공된다.

산림 내 미기상 : 지표면으로부터 지상 1.5m 정도 사이의 생물이 영향을 받는 생물 근방의 기상조건
산림청은 이번 산악기상정보 제공을 통해 산악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악기상망은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입되어 재해예측 정확도 향상(산불예측 정확도 77→87%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관련부처와 예측정보 공유*를 통해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관련부처 예측정보 공유 : (기상청)산악기상관측자료 활용, (행자부)생활안전지도, (서울시)도시방재기상 정보,  (제주시)한라산 및 올레길 산악날씨

이용권 산사태방지과장은 “산악기상정보 공개를 통해 정부3.0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고 국민안전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산악기상망은 산림청-기상청 협업체계 구축 이후 현재까지 전국 120개소에 설치됐으며 1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2017년까지 전국 200개소, 2단계 사업(2020∼2022) 완료까지 전국 500개소로 확대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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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