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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농협 지역조합의 ‘고용세습’ 여전

인근 조합 간에 자녀들 채용 ‘품앗이’한 정황 드러나


농협 지역조합들의 ‘고용세습’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조합 임직원 자녀 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지역조합의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 자녀 216명이 부모가 재직하거나 퇴직한 조합 또는 그 인근 조합에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79명은 서류심사와 면접만을 거치는 전형채용 방식으로 선발된 것으로 나타나 채용과정에서 부모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란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216명 가운데 12.0%에 해당하는 26명은 부모가 조합장또는 상임이사로 재직 중이던 시기에 조합에 채용됐는데, 심지어 현재 부모가 조합장으로 같이 근무하는 경우도 5건에 달한다.
또한 전체 인원의 74%에 해당하는 160명은 부모의 소속 조합과 동일한 시군 내 조합에 채용됨에 따라 부모의 영향력 개입 의혹은 더욱 짙어진다. 일부에서는 인근 조합 간에 자녀 취업을 ‘품앗이’한 정황도 상당수 발견됐다.

전북 A 축협 조합장의 딸은 B 원예농협에 2015년 채용되었는데, B 원예농협 조합장의 아들은 2016년 A 축협에 채용되었다, 자녀 취업에 일종의 품앗이를 한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쉽게 더 찾아볼 수 있는데, 2012년 경북 C 농협 조합장의 아들은  D 농협에, D 농협 조합장의 아들은 C 농협에 각각 사이좋게 채용됐다.

황주홍 의원은 “아무리 공정한 채용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이면 특혜 의혹을 피할 수 있겠느냐”면서 “농협 내에서도 불투명한 채용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전수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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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