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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GMO 격리포장 관리실태에 빨간불

황주홍 의원, “GMO 오염으로 생태계 교란 위험 높아


농촌진흥청의 GMO(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렸다.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지난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농촌진흥청이 관리하는 GMO 격리포장 시험재배지의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경북대학교 군위실습장과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의 격리포장시설이 구비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거나 안전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황 의원이 확인한 결과 두 곳 모두 시건장치가 제대로 잠기지 않은 채 문이 열려 있어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였으며, 외부인에 의해 GMO 유출 및 오염의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두 곳 모두 교잡 거리 내 동종의 벼가 자라고 있어 화분의 비산 및 조류의 이동으로 인한 GMO 오염의 위험이 높았다. 경북대 시험재배지의 경우 격리포장 시설 외부에 농기구와 작업복이 방치되어 있어 허술한 관리 실태를 보였다. 

황 의원은 “지난 8월, 농진청장이 우리의 GMO 안전관리 체계가 국제 기준보다 엄격하다고 자평하였으나, 실제 격리포장 현장을 점검한 결과 심각한 허점을 드러내었다”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GM 작물 연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에도 불구 격리포장 재배지를 공개하지 않으며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하는 농진청을 강하게 질타했다. 황 의원은 “시험재배 중인 GMO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체계 없이 이대로 실험이 계속된다면 GMO 오염으로 생태계가 교란되는 등 큰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13작물 111종의 GM 작물을 포함해 올해 총 146종의 GMO를 연구 중이며, 지난 8월 24일, 정황근 농촌진흥청장은 “우리나라의 시험재배 안전관리 체계는 국제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장치를 해놓고 있다”며, GMO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GMO 시험재배 격리포장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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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