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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안전문화운동 시민주도형으로 전환

시민 자발적인 참여․참여형 안전교육 강화 등 추진

그 동안 기관 주도로 전개해 오던 광주광역시의 안전문화운동이 크게 바뀐다.

시는 안전문화운동을 시민이 스스로 가정과 지역의 안전 위해요소를 발굴, 개선해 나가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시민주도형으로 바꾼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 기반의 시민단체가 안전문화운동을 주도하고 민‧관이 함께 긴밀한 안전문화 협업 체계를 구성해 안전문화 실천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대시민 안전 관련 캠페인에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등 재난안전 책임기관과 의용소방대, 새마을회 등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토록 하고, 산업현장에서의 3필착 운동(안전띠·안전모·안전조끼 착용), 3안 생활화운동(안전수칙 지키기, 안전점검하기, 안전신고하기)을 알리는 홍보물을 배부하고 언론매체 등을 이용해 전략적으로 안전문화를 홍보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안전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한 ‘재난대비 시민행동요령’을 발간해 동 주민센터, 안전 관련 단체에 배부한 바 있다. 이 책자에는 ▲가정안전 ▲교통안전 ▲공공장소안전 ▲여가안전 ▲화재안전 ▲자연재난안전 ▲산업안전 ▲응급처치 등 8개 분야의 안전에 대한 위험요소와 행동요령을 담고 있다.

※ 분야별 위험요소 수록사례


또한, 시는 재난 안전사고 시 시민의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참여형 재난 안전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안전체험관’ 체험교육 참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설을 보완․확충하고, 영∙유아기(횡단보도 건너기), 청소년기(학교내 안전교육), 청․장년기(직장내안전교육), 노년기(낙상예방교육)에 맞는 연령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 2015년 재난안전교실 운영 실적 : 100회 / 1만9597명

시 관계자는 “안전의식이 시민 생활 깊숙이 뿌리내리고 시민의 안전문화 수준이 한단계 높아질 수 있도록 시민 중심의 지역 단위 안전문화운동을 적극 활성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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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