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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개막 33일 대장정【

29일 개막식에 4천여 명 참석…국내외 통합의학 다양한 체험의 장-

현대의학과 한의학, 검증된 대체의학을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2016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가 29일 장흥 안양면 박람회장 특설무대에서 개막, 33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이날 개막행사에는 이낙연 전라남도지사, 보건복지부의 권덕철 실장, 임명규 도의회 의장, 황주홍 국회의원, 김성 장흥군수, 전세일 통합의학박람회 초대 조직위원장,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등 4천여 명이 참석했다.

통합의학, 사람으로 향하는 새로운 길을 열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국제통합의학박람회는 주제존, 체험존, 교류존, 건강존 4개 구역으로 나눠 운영된다. 체험부스에서는 각종 진료, 체험, 상담, 검사가 모두 무료다.

특히 지난해까지 개최됐던 6차례의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와는 달리 전시 위주보다는 관객이 직접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참여형 박람회, 소모적인 행사가 아닌 생산적인 박람회로 준비됐다.
신설 운영되는 통합의학관에서는 한국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10대 주요 질환에 대해 현대의학, 한의학, 보완대체의학 전문가의 협진을 통해 적절한 치료 방법을 소개한다. 해외 의료기관 46개 국가(아시아 22․유럽 15․아메리카 4․오세아니아 2․아프리카 3)가 참가해 각 나라의 통합의료를 선보인다. 이는 그동안 치러진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보다 6배 이상 많은 규모다. 국내에선 175개 의료기관이 참여한다.

또한 나열식 부스 배치에서 벗어나 연령대별 관심 질환 위주로 체험관을 준비했다. 청년층을 주 타깃으로 비만, 탈모, 아토피 등에 대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는 스트레스 통증관, 장년층을 주 타깃으로 우울증, 갱년기, 관절통을 상담할 수 있는 뷰티미용관, 노년층을 주 타깃으로 고혈압, 당뇨병, 간질환 등을 상담하는 만성성인병관이 있다.

이밖에도 국내외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는 산업관, 보건소 건강콘텐츠와 지역 특산물의 기능성물질을 이용한 성공기업 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 건강증진관이 있다. 건강존에는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건강음식관, 즉석에서 요리한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세계음식관, 장흥지역 향토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향토음식관, 카페테리아 등이 있다.
부대행사로 박람회장 내 컨벤션관에서는 학술대회, 워크숍, 보수교육이 추진되고, 주무대에서는 건강체조, 응급조치, 노인건강체조, 판소리 민요한마당 축제가 진행되며, 재능기부단체의 문화공연도 함께 즐겨볼 수 있다.

이밖에도 가천박물관 주관의 전통 의료기기 전시회가 박람회 기간 동안 열리며, 오감숲 체험, 숲속음악회, 미술․음악 테라피, 도전 통합의학 골든벨, 릴레이 콘서트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낙연 도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세계적으로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서양의학과 한의학, 검증된 대체의학을 융합한 통합의학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전라남도는 통합의학을 포함한 생물의약산업을 에너지, 문화관광, 농수산식품 산업과 함께 미래산업으로 키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0년부터 박람회를 열어 통합의학 저변을 넓혀온 장흥에는 천연자원연구원과 한약진흥재단이 위치해 있고, 통합의학 연구와 교육, 치료를 함께 할 통합의학센터가 내년 6월 문을 열 예정”이라며 “장흥과, 백신기업 녹십자와 전남대병원이 있는 화순, 한의학 등을 특화한 동신대학교가 있는 나주를 잇는 전남 중부지역에 생물의약 집적단지를 만들겠다”고 덧붙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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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