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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복공동체 자격인증제 관련 토론회 개최

도, 28일 경기R&DB센터서 ‘따복공동체 자격증 필요한가’ 주제로 토론회 실시
따복공동체 활동가 등 100여명 참석, 따복공동체 자격인증제 관련 찬반토론 펼쳐
현장의견 반영한 조례제정 노력, 도의회와 토론회 내용 공유 방침

토론회 시작시간과 맞춰 오후 2시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경기도가 28일 경기R&DB센터에서 ‘따복공동체 자격증 필요한가’를 주제로 따복공동체 의견수렴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경기도 자격 인증 및 자격증 발급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발의안은 따복공동체 현장활동가 자격증 등 도 자체 자격인증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날 김인선 도 따복공동체위원회 위원장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경기도 따복공동체 전문인력 자격인증제 추진방안과 찬반론(전대욱 마을공동체발전센터 센터장) ▲경기도 자격인증 및 자격증 발급조례안에 대한 의견(이호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마을만들기의 주인인 주민이 공동체 활성화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안정희 도시재생주거환경시민연대 대표) 등의 내용이 발제됐다.
이어 따복공동체지원센터가 추진하는 인력양성 사업에 대한 사례발표와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따복공동체 현장활동가 등 100여명은 따복공동체 자격인증제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호 풀뿌리자치연구소 연구위원은 “인증을 한다는 것은 인증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한다는 의미로 공동체적 관계를 설명하는데 부적절하다”며 “자격인증제에 대한 논쟁보다는 ‘현장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와 ‘현장에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정희 도시재생주거환경시민연대 대표는 “지역과 마을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교육, 활동이 필요하다”며 “청년이 지역 마을 만들기의 중심으로 활동 할 수 있게 뒷받침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은 “이번 토론회는 따복공동체 자격인증제에 대한 찬반토론이 아니라 따복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현장의견을 반영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 결과를 도의회와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자격인증 및 자격증 발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사업 중 미래비전 분야의 전문자격인증 제도를 추진·운영함으로써 경기도의 미래 발전 및 도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대학 정식 학문으로 편제시켜 일의 자존감을 높이며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자격 인증”이란 국가 공인 자격증이나 민간 발행 자격증이 아닌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인증하여 발급하는 자격증을 말한다. 
2. “미래비전”이란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따복사업 및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빅데이터 사업 등 정부보다 앞서 도가 추진하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전략사업을 말한다. 
3. “전문자격”이란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교육과정을 거치고, 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된 역량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도에 필요한 미래비전 분야의 정책을 발굴하여 전문자격인증 인력을 육성, 도정발전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문자격인증 및 자격증 발급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도가 추진하는 전문자격인증 사업이 대학의 정식과목으로 편제되도록 노력한다. 

제4조(자격 인증절차 및 자격증 발급 ) ① 도지사는 도에서 미래비전 사업으로 추진하는 주요시책과 관련하여 정부의 인증제도가 없는 경우 전문자격인증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한다.
  ② 자격 인증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은 제5조의 경기도 자격 인증 심의위원회를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 인증 대상이 될 경우 도지사는 해당 분야의 전문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 인증 및 자격증 발급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자격 인증 필요성 검토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도에서 추진하는 주요시책으로써 제2조제2호의 미래비전에 해당하여 전문자격인증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경기도 자격인증 필요성 검토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결과 자격인증의 필요성이 인정된 시책사업 분야별로 신청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위한 경기도 자격 인증 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부여)  도지사는 제5호에 따라 인증 대상인 자격에 대하여 매년 해당 분야에 대하여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대상을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해당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교육·홍보) ① 도지사는 도에서 인증하는 자격이 도정발전 및 일자리창출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인증된 자격 및 자격증 취득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동원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교육을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자격 관련 정식 학과가 편제된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자격인증 평가제 운영) ① 도지사는 전문자격인증 제도의 오남용을 막고 질적 향상을 위하여 매년 제도 평가회를 가져야 한다. 
  ② 평가회에서는 직절성, 유효성, 미래 비전 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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