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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방부 등 7곳과 재선충병 방제 공동 대처

23일 정부대전청사서 ‘소나무재선충병 공동·협력방제 회의’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국방부 등 7개 기관과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공동·협력방제 추진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산림청, 문화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방부, 경찰청을 비롯해 국립공원·문화재보호구역 피해 지역인 경주시, 제주도 방제 담당자가 참석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최병암 산림보호국장은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국립공원 등에 대한 재선충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군사시설보호구역(국방부), 국립공원지역(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 문화재 보호구역(문화재청)에 대한 예찰·방제에 공동 협력하고 경찰청은 인위적인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불법 이동 단속 등에 협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제예산, 재선충병 예찰법 등에 관한 관계부처 담당자 교육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심상택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소중한 우리 산림을 지키기 위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력,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산림청은 관계부처, 전국 지자체와 공동 협력해 재선충병 예찰·방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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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