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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인천시 7개 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국토교통부,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 7개 구는 미리 구청장 허가 및 2년 실거주 의무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5년 8월 21일 자로 국토교통부가 강화‧옹진군, 동구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허가구역은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7개 구이며 지정기간은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이다.

허가구역 내에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외국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려면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 이상 ▲상업‧공업지역 15㎡ 이상 ▲녹지지역 20㎡ 이상이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행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인천시 7개 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국토교통부,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1년간 -
- 7개 구는 미리 구청장 허가 및 2년 실거주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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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살던 곳에서 돌봄을... 의정부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본격 추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9월부터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지역 통합돌봄 정책에 따라 시가 조직 개편과 협력망 구축, 자원 조사 등을 진행해 온 과제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지난해 이미 1천만 명을 넘어섰으며, 의정부시 역시 7월 말 기준 노인 인구가 9만594명으로 전체의 19.6%를 차지한다. 연말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만큼, 노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돌봄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신청에서 지원까지, 통합돌봄의 전 과정이번 시범사업은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이 병원이나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합판정을 통해 개인별 건강‧요양‧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건의료‧장기요양‧일상생활 지원‧주거 지원 서비스를 맞춤 연계한다. 사업 주요 절차는 ▲통합지원 신청 ▲통합판정 조사 ▲통합판정회의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의 단계로 운영된다. 먼저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통합지원창구에서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신청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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