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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김영란법의 정책적 논의 토론회’ 개최

한국법경제학회, 한국법사회학회와 공동주최


박주민 의원,‘김영란법의 정책적 논의 토론회개최
한국법경제학회, 한국법사회학회와 공동주최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은 오는 23일 14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정책적 논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한국법경제학회한국법사회학회가 공동주최 한다.
이달 28일부터 시행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김영란법에 관한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과 법의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현재의 법으로 그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또한 법의 실제 집행과정에서 나타나게 될 다양한 현실적인 상황에 집중하여 집행단계에서 수사기관 등에 의한 오남용이 나타날 것을 우려하는 견해도 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법경제학회와 한국법사회학회가 함께 나서 법령상에 나타나는 실무적인 사항들을 살펴보고, 우리사회의 신뢰문제, 부정부패문제, 로비제도 현실 등 좀 더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관련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논의함으로써 더욱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토론회에는 한국법사회학회 회장 안진 교수(전남대)와 한국법경제학회 회장 고학수 교수(서울대)가 좌장을 맡고, 서울대 김석호 교수, 성균관대 박효민 교수, 조세재정연구원 최한수 박사, 경희대 서보학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토론자로는 법무법인 더 펌 정철승 변호사, 한국경제연구원 김현종 박사, 서울대 전종익 교수,숙명여대 홍성수 교수명지대 김두얼 교수가 참석한다.
박주민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김영란법에 관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시각과 견해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김영란 법의 취지대로 법이 시행되고 안착될 수 있는 대안과 의견들이 공론화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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