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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난임부부 원거리 이동 지원으로 시술 지속 유도

불가피하게 타 시·도 의료기관에서 시술 시 교통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대상자

전라남도는 난임부부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시술을 지속해서 받도록 하기 위해 ‘난임부부 원거리 이동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난임 시술은 진료, 검사 등을 위해 수차례 병원 진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불가피하게 타 지역에서 시술받은 난임부부가 교통비 부담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시술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전남도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무리하며 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사업은 전남지역에서 시술에 실패해 불가피하게 타 시·도 의료기관에서 시술받은 경우, 시술 차수 1회당 교통비를 전북·경남 지역은 10만 원, 그 외 지역은 20만 원을 지원한다.
*1회 시술 차수 기준 : 1회의 시술(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을 받기 위한 진료·검사·시술을 포함하는 전체 과정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전남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2025년 7월 이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난임환자다. 

특히 전남·광주 지역 의료기관에서 2회 이상 시술한 뒤 타 지역 의료기관에서 추가 시술을 받으면 시술을 받을 때마다 해당 차수에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령 출산 증가와 초산 연령 상승으로 난임 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책이 시술 중단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난임 시술은 시간과 비용 면에서 모두 큰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이번 교통비 지원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준비하는 가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난임 가정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지역 난임 환자는 2022년 6천447명에서 2023년 6천500명, 2024년 7천292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11개 사업 56억 원)을 두텁게 강화하고 있다. 가임력 검사를 정부 지원 외 추가 지원하고, 난임시술도 소득·나이·횟수 등 제한없이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한방 난임 치료비, 정·난관 복원 시술비, 난자 냉동 시술비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난임부부가 재정적으로 힘들어하는 난임 시술·약제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해 급여화를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 앞으로 교통비 지원이 더해지면, 난임부부의 의료 접근성과 시술 지속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난임부부 원거리 이동지원 사업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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