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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호 생태타운 가을꽃한마당 축제 개최

보름달빛 광주시향 오케스트라의 클래식 선율과 함께하는


광주 달빛오케스트라 공연, 돗자리 도시락화분 만들기 체험 등 다채
광주시, 주민과 함께 문화예술․관광 어우러진 축제로 특화 계획

광주광역시는 오는 10월14일부터 23일까지 광주호 호수생태원 일원에서 호수의 억새와 가을국화가 어우러지고, 보름달빛 아래 클래식 선율 에 취해보는 등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고, 먹거리가 있는 광주생태타운 가을꽃한마당 축제의 향연이 펼쳐진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시에서 자체 생산한 국화 3만여본으로 정원을 조성하고   마을공동체의 왕버들음악제와 남도누정축제, 충효도예 축제, 시립교향악단의 공연 등이 펼쳐지며 충효동부녀회 중심으로 특산품판매, 먹거리장터가 운영된다.

가을꽃 전시는 ‘꽃으로 수박파티!’라는 주제로 무등산수박을 쉼터로 형상화한 상징정원, 가을추억정원, 커뮤니티정원, 업싸이클정원 등 6개의 존에서 생태원의 이미지와 어울리는 사초류․허브류․국화류로 구성된다.

또한 수변 억새원을 보강하고 가을생태 자연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1만여 평방미터의 산비탈 구절초원, 코스모스원과 메밀원을 조성했다.

가을추억정원은 추억의 교실, 방과 후 놀이, 가을 편지 등에서는 벌 서는 교실안 모습담장너머 감 따는 모습, 수레타는 모습을 화훼류와 소품들로 어우러지도록 스토리화해 어릴적 추억과 향수를 되새길 수 있도록 볼거리작품이 설치된다. 

업싸이클정원는 폐품을 재활용하고 친환경소재와 우리꽃을 활용해 정원을 연출하며 작품을 예술화해 계절마다 가꿈과 돌봄으로 지속가능한 정원의 방향을 선보일 계획이다.

문화예술 주요프로그램으로는  시립예술단의 공연, 왕버들 음악제, 생태영화상영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 예술 공연을 즐길 수 있다. 

가을꽃한마당 축제기간 동안 시립국국단공연(10월14일), 남도누정축제 개막행사(10월15일~16일), 시립관현악단 연주(10월15일), 무등산 분청사기 도예축제(10월14~23일), 왕버들음악제 왕버들음악제(10월22일) 등 복합쟝르의 다양한 공연이 선보인다.
또 정원문화와 연계해 10월16일 오후 6시에 왕버들나무 옆에서 생태영화도 무료로 상영한다. 
특히 광주시는 매년 봄꽃․가을꽃 한마당 축제에 광주시립교향악단의 정기연주를 개최키로 하고 금년에는 10월15일 오후 6시30분 호수생태원 관찰대에서 호수의 물과 보름달 정취를 살려 ‘제 1회 광주호 달빛 오케스트라’ 정기공연을 추진한다.  

생태원내 현장체험은 돗자리 도시락화분 만들기 체험, 오물조물 지질구조만들기, 도자기 만들기 등 현장체험과 충효마을 특산품판매와 먹거리장터가 개설된다. 

오물조물 나만의 지질구조 만들기 체험행사는 어린이들의 생태원의 생태학습, 지구․환경에 대한 영상교육, 지질구조를 시연하는 조물조물 체험등이 이루어진다. 
 
돗자리 도시락화분만들기 체험은 돗자리위에서 연인들끼리,가족끼리 도시락화분에 정원을 담아 만들어 내는 체험이다. 10월15~16일, 22일~23일 오후 3시~4시, 재료는 무료로 제공하며, 현장접수 선착순 30팀과 함께 진행한다. (돗자리 가져오세요/푸른도시사업소 613-7892)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호 생태타운 봄꽃․가을꽃 한마당 축제가 무등산권 호수생태원의 광주만의 특화된 고품격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특화해 나갈 계획이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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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