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329-193 일원에 조성 중인 민간임대주택 ‘파주 금촌 금호어울림’ 견본주택이 주택 모집공고 승인 이전부터 무단 광고를 진행한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문제가 된 광고는 수도권 다수 분양 현장을 담당한 B광고대행사가 기획·집행한 것으로, 랩핑 차량 광고와 인도 위 무단 입간판 설치 등 옥외광고물법과 주택법을 모두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모집공고는 2025년 6월 25일 오전, 파주시로부터 공식 승인됐다. 그러나 본지는 최소 5월 1일부터 파주시 일대에서 차량 전면을 덮는 방식의 랩핑 광고가 운행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해당 차량은 포천시 등록 렌트 차량으로, 광고는 차량 전·측면 전체를 덮는 형태였다.
B광고대행사 측은 “광고물이 차량 유리 안쪽에 부착돼 있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지만, 옥외광고물법 제3조는 관할 관청의 사전 허가 없이 광고물을 표시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주택법 제65조 제1항은 모집공고 승인 전에 주택을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과장 또는 허위 광고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광고는 승인 이전 시점에 시작된 만큼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6월 셋째 주, 금촌 중심가 인도 위에 설치된 허가 없는 대형 입간판이 다수 발견됐다. 이들 광고물은 시민 보행을 방해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등 옥외광고물법 제8조 및 제11조를 위반한 불법 광고물로 확인됐다.
B광고대행사 관계자는 취재에 “운영 관리는 당사에서 하지만 벌금 발생 시 하청업체와 협의할 것”이라며 사전 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인했다. 하지만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광고물 표시를 지시한 주체 역시 법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B광고대행사의 책임 회피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파주시 광고물관리팀 관계자는 “해당 견본주택은 2개월간 현장 점검에서 누락됐다”며 “불법 사항이 확인되면 계고장 발송과 행정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개월 넘게 불법 광고물이 노출됐음에도 행정당국이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은 사실상 직무유기에 가깝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해당 광고물관리팀장이 오는 7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타 부서 전보 예정이라는 점에서, 후속 조치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인근 고양시, 양주시 등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즉시 과태료 부과 및 강제 철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온 바 있다. 이에 비춰보면 파주시의 대응은 지나치게 소극적이며, 행정 신뢰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