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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영 문화마을‘정재 카페’구경오세요”

옛 부엌 개조해 카페로 운영, 문화마을 명소로 부각


우수영 문화마을에 이색적인 카페가 생겼다. 

우수영 선두리 마을 강강술래길을 따라 걷다보면 만나게 되는 ‘정재 카페’.
옛 우수영을 왕래하던 뱃사람들의 쉼터가 됐던 ‘제일여관’ 의 부엌이 커피향 가득한 카페로 재단장 됐다. 
정재’는 부엌을 부르는 전라도 사투리로 지금은 운영을 하지 않고 빈집으로 남았던 제일여관을 문화 공간으로 개조하면서 부엌에는 카페를 개설하게 됐다.
작고 허름한 옛 부엌처럼 보이지만 어릴적 많이 보아오던 부뚜막과 식초병, 소쿠리, 부엌살림 등 옛 생활용품으로 꾸며진 카페는 꾸미지 않는 자연스러움이 묻어나는 추억의 공간으로 고풍스러운 분위기와 함께 차를 마실 수 있는 곳이다.
또 제일여관은 나무 책걸상이 정겨운 우수영 초등학교의 옛 교실을 재현한 체험공간과 전시공간이 탈바꿈해 문화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정재카페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조성돼 마을 주민 공동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을 마친 4명의 주민이 문화마을 해설사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명량대첩의 역사가 살아있는 우수영 일원 10개 마을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최하는 마을미술프로젝트를 통해 우수영 문화마을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골목길 벽화 조성을 비롯해 빈집을 활용한 빈 점포들을 활용해 전시관과 카페, 아트샵 등으로 꾸미고, 폐교된 우수영 초등학교에는 아트캠프를 조성하는 등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문화예술 마을로 재탄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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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