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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장갑은 종량제봉투에 버려요''…서울시, '재활용 비해당품목' 배출기준 마련

서울시,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 통일된 배출 기준안 마련…배출 방법 혼선 해소
부피·재질·위험성 기준으로 고무장갑·유모차 등 60여 품목 분리배출 요령 정비
재활용 가능·불가능 품목 구분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 및 자원순환 실천 기대

서울시는 기존 재활용품 분류 체계 중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의 처리 방안 기준을 정비해 재활용품 배출에 대한 시민 혼선을 방지하고, 재활용품의 고품질 자원화에 나선다.

재활용품은 환경부령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분류됐으나, 일부 세부 품목 중 예외로 존재하는 ‘비해당 품목’의 처리 방안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혼선을 빚어왔다.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마다 제각각이었던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의 배출기준을 통일하는 표준안을 마련하고, 25개 자치구에 본격적인 안내에 나섰다.

시는 불연성 여부, 크기, 위험성, 소각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분리배출 기준을 통일하고, 최근 언론과 SNS에서 논란이 된 ‘혼란 품목’ 60여 개를 선정해 정확한 배출 요령 제시했다. 

소각이 불가한 불연성 폐기물은 특수규격마대에, 깨진 유리·형광등 등 위험성이 있고 소량인 품목은 신문지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여행용 가방, 유모차, 보행기 등 부피가 큰 품목은 대형폐기물로 신고 후 배출해야 한다.



자치구는 이번 표준안을 바탕으로 폐기물관리 조례에 배출 요령 기준을 반영할 예정이며, 현재 조례상 재활용 비해당 품목이 가능 품목으로 잘못 명시된 경우에는 자치구별로 배출 요령 조항을 정비할 예정이다.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야 하는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 배출 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혼합 배출 등 분리배출 기준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확한 품목별 배출기준은 <내 손안의 분리배출> 모바일 앱과 자치구 누리집의 환경·청소 분야 메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권 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안내자료 제공,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불필요한 혼란 없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재활용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번 기준안을 계기로 재활용 분리배출이 시민의 일상 속에서 더 정확하고 간편하게 자리 잡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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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관광객이 소지한 보조배터리에서 갑작스러운 연기와 발화가 발생했으나, 승객과 역 직원의 침착한 대처 덕분에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지난 27일(수) 밤 10시 21분경 불암산역 방면으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 일본인 관광객의 에코백 속 보조배터리에서 연기가 새어 나왔다. 순간적으로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지만, 인근에 있던 한 남성 승객이 열차 내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해 보조배터리에 1차 소화를 시도하고, 동시에 비상통화장치를 통해 승무 직원에게 상황을 알렸다. 신고를 접수한 승무 직원은 즉시 종합관제센터에 보고했으며, 관제센터는 인접한 이촌역에 화재 대응을 지시했다. 이촌역에서는 김태기 부역장과 서동순 차장이 소화기를 들고 현장에 출동, 열차 내부로 진입했다. 이들은 관광객의 짐과 보조배터리를 열차 밖으로 신속히 옮겨 2차 진화를 진행하는 동시에 승객 100여 명을 안전하게 하차시켰다. 이후 김 부역장은 잔여 발화 위험을 막기 위해 보조배터리를 화장실로 옮겨 물에 담가 완전히 진화시킨 뒤 역사 밖으로 이동시켰다.이 과정에서 불길은 관광객의 에코백과 보조배터리에만 국한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