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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뷰티 배우러 왔어요” 광주시, 중국 학생 대상 뷰티아카데미 운영

이달 요동․하씨 의과대학생 등 60여 명 1․2차 방문


           중국 요동, 절강, 안휘성 지역 학생들이 광주의 뷰티를 배우러 방문하고 있다.

이들은 광주광역시가 올해 4회째 운영하고 있는 ‘중국 학생 대상 뷰티아카데미’ 참가생들로, 1차로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요동·하씨 의과대학 학생 등 29명을 시작으로, 25일부터 30일까지 중국 청도직업기술대학 재학생과 교직원 등 30명이 2차로 방문할 예정이다. 
 
뷰티아카데미는 시가 지역의 우수한 뷰티 인적자원을 활용한 교육과 체험, 관광을 통해 뷰티도시로서 이미지를 창출하고, 뷰티교육 국제화를 통해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중점 추진중인 사업으로, 교육은 광주여자대학교가 맡고 있다.

이번 뷰티아카데미는 헤어, 피부, 네일, 메이크업 등 분야의 지역 우수 강사진을 배치해 최신 흐름을 반영한 기술을 선보이고, 뷰티업소 체험, 북구 용봉동에 위치한 미용박물관 등 관광을 통해 광주의 뷰티문화와 관광자원을 보여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뷰티아카데미는 광주의 뷰티산업 관련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중국 등 해외에 알리는 기회다.”라며 “광주의 이미지는 물론, 뷰티산업과 관광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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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