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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박충길씨 전국친환경농업협의회장상 수상

30여년 참다래 재배 한 길, 품평회서 과일부문 우수농산물 선정


전국 친환경농산물품평회에서 우수영 명랑농원 박충길씨가 참다래로 과일부문 전국친환경농업협의회장상을 수상했다.
전국 친환경농산물품평회는 농협과 (사)전국친환경농업협의회, (사)한국유기농업협회에서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의 자긍심 고취 및 친환경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상품 다양화를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사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이번 품평회에는 곡류, 과일류, 채소류, 가공식품 등 총 200점의 친환경 농식품이 출품된 가운데 박충길씨는 참다래 품목으로 20점을 뽑는 우수 출품작에 선정돼 전국친환경농업협의회장상을 수상했다. 
지난 1987년부터 30여년째 참다래를 재배하고 있는 박충길씨는 참다래에 친환경 선진 농법을 도입, 2004년 유기농 인증을 받는 등 친환경 우수농산물 생산에 앞서가고 있다. 또한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온라인 소비자 마케팅에도 노력을 기울이는 등 해남 참다래를 알리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전국 친환경농산물품평회 수상으로 해남 농산물의 우수성을 다시한번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해남 농산물의 우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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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