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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선수단,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서 총 24개 메달 획득 쾌거

평택시장애인체육회(회장 정장선)는 지난 13일부터 4일간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개최된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평택시 선수단(7개 종목, 39명)이 참가해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경기도 대표로 출전한 평택시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1개, 은메달 5개, 동메달 8개 등 총 24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경기도의 종합우승 달성에 큰 기여를 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우수한 성적으로 평택시와 경기도의 위상을 드높인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장애학생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훈련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특히, 역도 종목에 참가한 한 선수의 보호자는 “평소 장애인 선수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시는 평택시에 감사드리며, 먼 곳까지 응원 와주신 평택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직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대회 소감을 밝혔다.

한편, 평택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출전한 학생 선수들은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등 성인 무대에서도 경쟁력 있는 기량을 갖추고 있어, 앞으로의 성장이 더욱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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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