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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25 포천 반려동물 문화축제’...6월 8일 개최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오는 6월 8일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내 반려견 놀이터에서 ‘2025 포천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펫팸족) 증가 추세에 발맞춰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건전한 반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반려동물의 행동 문제를 해결하고, 반려견 예절 및 산책 등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펫팸) 생활의 질을 높인다.

축제에서는 △반려동물 예절 교육 및 행동 교정 △명랑운동회 △펫티켓 홍보 △옐로우 독 프로젝트 캠페인 △훈련 시범 △무료 기초 미용 △반려견 심폐소생술 △장애물(어질리티)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명랑운동회에서는 ‘기다리개’(참을성 테스트), ‘빨리오개’(주인을 향해 빠르게 달리기), ‘넘어오개’(장애물 통과), ‘아름답개’(패션쇼) 등 각 부문의 우수견을 시상할 예정이다. 행사 사전 신청은 오는 6월 7일까지 주소(QR코드, https://tally.so/r/wA0Lro)를 통해 가능하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축제가 반려인에게는 실용적인 교육과 즐거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비반려인들에게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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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