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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건강한 모유 수유아 선발대회 개최

- 생후 4∼6개월 모유 수유 아기 83명 참가


광주광역시가 모유 수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6일 상무리츠컨벤션웨딩홀에서 개최한 ‘제7회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에서 황나윤(여, 6개월) 아기가 대상을 수상했다.

이와함께, 대한간호협회장상 1명, 심사위원상 1명, 으뜸상 3명, 버금상 6명, 슬기상 12명 등 총 35명의 아기가 본상을, 이외 참가자는 기쁨상을 수상했다. 

광주광역시가 주관하고 광주광역시간호사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생후 4~6개월의 모유수유 아기 83명과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아동간호학교수 등 8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은 모유수유로 자란 4~6개월 아기의 건강 상태, 신체 계측, 모유 수유 실천 정도, 모아 애착 등을 평가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모유수유 사진 전시, 이유식 상담, 보건소별 모자보건사업 홍보, 생후 6개월 이후 모유 수유법 특강 등도 마련, 참가자들에게 육아 정보를 제공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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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