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밀양시, 제26회 경상남도지사기 생활체육 탁구대회 성료

밀양시(시장 안병구)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밀양시 배드민턴경기장에서 펼쳐진 제26회 경상남도지사기 생활체육 탁구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경상남도탁구협회(회장 이병술)가 주최하고 밀양시탁구협회(회장 손용규)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도내에서 모인 다양한 연령대의 탁구 동호인 1,300여 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안병구 밀양시장은“앞으로도 각종 체육대회를 적극 유치해 생활체육 저변 확대는 물론 건강한 지역 공동체 조성을 위해 힘쓸 것이며, 자연과 문화, 사람과 정이 살아 숨 쉬는 밀양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인공이 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밀양시에서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밀양종합운동장에서 제54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가 개최되며 전국 각지에서 2,4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밀양시 배드민턴경기장에서 펼쳐진 제26회 경상남도지사기 생활체육 탁구대회 관계자들이 단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밀양시 배드민턴경기장에서 펼쳐진 제26회 경상남도지사기 생활체육 탁구대회 경기 장면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