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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제4회 오두산 숲멍축제 개최

숲속에서 펼쳐지는 체험과 공연, 다양한 힐링이벤트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상리면 오두산 치유숲에서 ‘제4회 오두산 숲멍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푸르른 오두산 숲을 배경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사회자(MC)와 함께하는 숲속 토크쇼 △사일런트 포레스트 X 숲멍사파리 △멍때리기 챌린지 △숲멍 마켓 △공연 △전시 △현장 참여 이벤트 등이 준비되어 있어, 관람객들에게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오두산 치유숲의 이윤열 원장은 “빠르게 흘러가는 일상에서 벗어나, 숲과 함께 진정한 자신을 마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5월의 따뜻한 주말, 가족과 함께 여유로운 휴식을 경험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장찬호 관광진흥과장은 “오두산 치유숲은 자연과 치유를 결합한 지역의 대표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며, “이번 축제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고, 고성의 자연 속에서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두산 치유숲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민과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누구나 찾아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치유의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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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