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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승종합건설, ‘광명 유승한내들 라포레’ 견본주택 불법 광고로 안양시 점령

안양 석수동 일대 무단 현수막·입간판 난립… '옥외광고법 위반’ 논란
광명 아파트 광고가 왜 안양 거리 점령했나…도시 미관·보행 안전 위협
안양시 “도시의 얼굴은 거리”… 시민신고제·가이드라인 등 대책 마련


문제가 된 현장은 유승종합건설이 시공 중인 '광명 유승한내들 라포레' 아파트 견본주택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859-9 일대에 설치돼 운영중이다.

광명시에 분양 중인 아파트 견본주택이 안양시에 설치되면서 대량의 불법 옥외광고물이 무단 게시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안양시는 해당 사례를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강도 높은 단속에 착수했다.

문제가 된 현장은 유승종합건설이 시공 중인 ‘광명 유승한내들 라포레’ 아파트 견본주택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859-9 일대에 설치돼 운영중이다. 이곳은 허가 없이 설치된 현수막, 입간판 등 각종 불법 광고물로 도배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 A씨는 “견본주택이 들어선 이후 거리 전체가 상업용 홍보물로 뒤덮여 보행도 불편하고 도시 이미지도 훼손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이미 시정명령을 내리고 재발 방지를 요구한 상태”라며 “불법 광고물은 단순한 미관 훼손을 넘어 보행자 안전과 시야 확보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1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무단 광고물 게시 시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부과는 물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무단 광고물 게시 시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부과는 물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건설사와 홍보 대행업체들이 광고 효과만을 앞세워 법령을 무시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환경단체 관계자는 “외지 분양을 위해 타 도시 중심가를 불법 광고물로 점령하는 행태는 지역사회에 대한 무책임한 침해”라며 “행정기관 역시 적극적으로 나서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안양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 위반이 아닌 도시 품격과 시민 삶의 질에 직결된 문제로 보고, ▲건설사 및 광고업체 대상 사전 교육 확대 ▲불법 광고물 가이드라인 제정 ▲시민 참여형 신고제 도입 ▲전수조사 시행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의 얼굴은 거리에서 시작된다”며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로, 질서 있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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