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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찾아가는 정신건강부스 ‘청년비상구’ 운영

관내 4개 대학교 재학생 및 교직원 대상 스트레스 검사·전문가 맞춤 상담

안양시는 관내 대학생 및 교직원들의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도모하고,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관내 대학교를 대상으로‘찾아가는 정신건강부스 청년 비상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시가 위탁 운영 중인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달 성결대(8일), 안양대(14일),대림대(20일), 연성대(27일) 등 4곳을 찾아가 재학생 및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검사, 정신건강 전문가와 1대 1 맞춤 상담 등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층이 일상에서 겪는 스트레스, 우울감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다 쉽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2024년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에 따르면 20~30대의 약 80%가 최근 1년간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했으며, 특히 대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생 중 74%가 정신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중 과반수는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 학업에 지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의 정신건강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특히 청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조기 발견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청년들이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필요시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찾아가는 정신건강부스 청년비상구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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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