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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린이날 연휴,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 찬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노랑 병아리 출동!’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가족 나들이 명소로

밀양시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어린이날 연휴 동안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에 2만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어린이날을 맞아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에서 진행된 특별행사‘노랑 병아리 출동! 선샤인으로!’는 노란 옷을 입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풍성한 체험과 이벤트로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테마파크 전역에서는 △1만원 결제 시 밀양사랑상품권 3천원 증정 페이백 이벤트 △노란 옷 착용 아동 대상 돌림판 경품 추첨 △문화광장 버스킹 공연 등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특히, 가족이 함께 즐기는 레크레이션 전반에‘한글 모양’등의 요가 동작을 접목해 요가의 즐거움과 밀양요가의 매력을 체험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테마파크 각 시설에서 다양한 어린이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안병구 시장은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가족 단위 체험관광을 더욱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와 볼거리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지난 5일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에서‘노랑 병아리 출동! 선샤인으로!’이벤트가 열렸다.


안병구 밀양시장이 지난 5일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에서 열린 어린이날 이벤트 ‘노랑 병아리 출동! 선샤인으로!’에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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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