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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협 사천시지부·사천시 농·축협... 사천시통합 30주년 및 와룡문화제 기념 사천 쌀 소비촉진 운동 실시

NH농협 사천시지부(지부장 김성수)와 사천시 농·축협 운영협의회(의장 김종기)는 지난 2일 사천시 통합 30주년을 기념하여 지역사회에 뜻깊은 나눔을 실천했다고 4일 밝혔다.

양 기관은 범국민 쌀 소비촉진 운동의 일환으로 아침밥 먹기 운동을 진행 한 뒤 저소득 계층을 지원하고자 백미 10kg 300포를 사천시에 기탁하여 총 1000만원 상당의 쌀 소비촉진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아침밥 먹기 캠페인은 쌀값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고, 국산 농산물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범농협 차원의 실천 운동이다.

김성수 지부장은 “이번 행사는 쌀 소비 촉진뿐만 아니라 쌀의 영양학적 가치를 알리고, 건강한 식습관 문화를 형성하도록 돕는데 의의가 있다”며“앞으로도 농협은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중심으로 건강한 식문화 확산과 우리 쌀 소비 촉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종기 조합장은 “이번 사랑의 쌀 나눔을 통해 저소득 계층이 밥심으로 건강하게 여름을 나길 응원한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이 없는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사천시 통합 30주년을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농협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함을 전하며, 기탁 해 주신 백미는 사천시 관내 저소득 가정에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농협은 쌀값 불안정에 따른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아침 식사를 꼭 챙겨 먹는 ‘아침밥 먹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사천시 농협 쌀 소비촉진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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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