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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성제 의왕시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출생부터 노년까지 모든 세대가 만족하는 맞춤형 정책 수립할 것”

김성제 의왕시장은 지난 1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에 동참,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의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공동 기획한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10월부터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의왕시는 “행복한 삶이 있는 정착하고 싶은 도시 의왕” 을 인구정책 비전으로 설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살기 좋은 정주 환경 조성, 인구 변화 대응기반 구축을 목표로 4개 분야의 100대 과제를 추진 중이다.

아울러,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의왕형 어린이집 사업 등 출산·보육 시책을 확대하고, 청년 성장 프로젝트, 여성새일센터 운영 등 청년과 여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과 1인 가구 지원 사업, 육아나눔터 등 다양한 가족문화 확산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는 우리 모두가 함께 대응해야 할 문제” 라며, “출생부터 노년까지 모든 세대가 행복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여 인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는 다음 릴레이 참여기관으로 고양시와 군포시를 지목해 인구문제 인식 개선 동참을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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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