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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동 삶의 질 1위 도시 부산… 박형준 시장, 2025 세이브더칠드런 국제어린이마라톤 함께해

5.3. 09:30 삼락생태공원에서 '단 한 명의 아이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함께 달려주세요'라는 표어로 열려…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어린이, 시민 등 1천5백여 명 참석
4킬로미터(km) 미니 마라톤 코스로 구성… '세이브(SAVE) 러닝 구조대'를 주제로, 참가자들은 전쟁과 재난 속 아동들을 구조하는 임무를 수행
박 시장, “어린이들이 이웃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는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날 것이라 믿는다. 아이들이 행복한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할 예정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일(3일) 오전 9시 30분 삼락생태공원에서 '2025 세이브더칠드런 국제어린이마라톤'이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마라톤은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과 가족이 함께 달리며 인도적 지원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기부·체험형 행사로, 참가비 전액은 인도적 지원사업의 후원금으로 사용된다.

오늘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어린이, 시민 등 1천5백여 명이 참여한다.



'단 한 명의 아이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함께 달려주세요'라는 표어(슬로건) 아래, 참가자들은 4킬로미터(km) 미니 마라톤 코스를 달리며 즐거운 체험이 기부가 되는 경험을 한다.

마라톤은 재난으로 고통받는 아동 지원을 위한 ‘세이브(SAVE) 러닝 구조대’를 주제(콘셉트)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마라톤 코스를 달리면서 전쟁과 재난 속 아동들을 구조하는 ‘장애물을 뚫고 위험에 처한 친구 구하기’, ‘위험에 빠진 친구에게 구호 물품 챙겨주기’와 같은 임무(미션)를 수행한다.

이날 행사에서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인도적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다양한 체험관(부스)을 운영한다.

참가자들은 ‘아동권리 젠가 쌓기’ 등 여러 체험을 하며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들의 상황을 공감하고 나눔의 가치를 자연스레 배울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세이브더칠드런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발표한 '2024 한국 아동의 삶의 질' 연구 결과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 중 아동 삶의 질이 가장 높은 도시로 선정됐다.

건강, 주관적 행복감, 아동의 관계, 물질적 상황, 위험과 안전, 교육환경, 주거환경, 바람직한 인성 등 8개 평가 항목을 종합해 1위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시는 유엔(UN)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해 아동이 살기 좋은 환경을 가진 지자체에 수여하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2019년 5월에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획득했으며, 현재 상위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아동권리가 실현되는, 아동친화도시 부산’을 비전으로 아동 권리 실현 기반 조성, 안전과 보호, 건강과 보건, 놀이와 여가 등 4대 분야 62개 핵심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오늘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이웃의 어려움에 귀 기울일 줄 아는 따뜻한 사람, 나의 작은 행동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아는 주체적인 시민으로 자라날 것이라 믿는다”라며,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이 행복한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들어 나가겠으며, 세이브더칠드런도 그 길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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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