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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기명 여수시장, 지역 출신 행정고시 합격생과 축하 간담회 가져

미래 행정 리더들과의 뜻깊은 만남…축하와 격려의 자리 마련

정기명 여수시장이 1일 오후 시장실에서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고시)에 최종 합격한 지역 출신 인재들과 그 가족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국가의 주요 정책을 이끌 행정 리더로 성장한 것을 축하하고 합격생 가족들의 노고를 함께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정기명 시장, 행정고시 합격생 3명과 부모, 이동길 인재육성장학회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

합격생들은 “여수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리며, 훌륭한 공직자가 되어 고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 시장은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의 자랑”이라며, “앞으로 국민을 위한 바른 정책을 실현하는 유능하고 따뜻한 공직자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마스코트인 ‘다섬이’ 인형을 전달하며 “섬과 바다의 미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여수의 큰 행사에 지역 출신 공직자로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 정기명 여수시장이 1일 오후 시장실에서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고시)에 최종 합격한 지역 출신 인재들과 그 가족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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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