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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충남’ 바다와 꽃 어우러진 태안

- 도, ‘충남 방문의 해’ 시군 홍보 콘텐츠 운영…관광자원 소개 -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특정 시군을 홍보하는 ‘이달의 충남’ 콘텐츠를 운영 중인 충남도가 5월의 관광지로 태안을 꼽았다.

  이달의 충남은 매달 대상 시군의 대표 관광지와 관광코스, 지역축제 및 행사(이벤트), 특별한 관광상품 등을 도 공식 사회관계망(SNS)과 충남관광 누리집을 통해 소개하고 있다.

  ◇ 바다와 자연이 어우러진 최고의 치유 명소 ‘태안’

  사계절의 아름다운 자연과 끝없이 펼쳐진 바다로 이뤄진 태안에는 각양각색의 관광지가 있다.

  서해안 대표 일몰 명소인 꽃지해수욕장은 ‘할미·할아비 바위’ 너머로 저무는 장엄한 석양 경관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 선정하는 ‘한국관광100선’에도 7회 연속으로 선정된 바 있다.

  부드러운 모래사장과 잔잔한 물결, 붉게 물드는 하늘이 절경이며, 최근 해안을 정비해 관광객들이 더욱 쾌적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네이처월드는 사계절 내내 다채로운 꽃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국내 대표 꽃 정원(플라워파크)으로, 5월에는 형형색색 튤립과 유채꽃이 넓은 대지를 화려하게 수놓아 장관을 이룬다.

  아울러 네이처월드에선 도내 최초로 화려한 야간 조명을 통해 ‘바다내음 한아름 빛으로 피어나는 추억’을 주제로 한 600만 발광다이오드(LED) 전구가 그리는 야간 볼거리를 연중무휴 제공하고 있다.

  아름다운 연못과 이국적인 정원이 특징인 청산수목원은 밀레정원, 모네의 연원, 미로공원 등 다양한 주제별 공원으로 구성돼 있어 젊은 층에 인생 사진, 결혼 사진 촬영 명소로 손꼽히고 있으며, 계절별 특색있는 축제가 열려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5월에는 봄을 닮아 고운 빛을 띠는 홍가시나무와 창포꽃이 관람객들을 반긴다.

  한국 최대 규모의 해안 사구(砂丘)인 신두리 사구는 바닷가에서 밀려온 모래가 바람을 타고 육지 쪽으로 쌓이면서 만들어진 지형으로 해안과 바람, 모래가 함께 만든 자연의 조각품이라 할 수 있다.

  매해 열리는 신두리 사구 축제에선 모래향초 만들기, 사구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 태안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평생 추억 만들기

  태안은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서 전국 반려인의 눈높이에 맞춘 여행 문화를 선도하며 여러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반려견과 함께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버스투어 상품 '태안 댕댕버스'를 운영 중이며, ‘반려동물 숙박 할인 이벤트’를 통해 지정 숙박업소에서 반려견 동반 투숙 시 여행 플랫폼(OTA)으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합리적인 비용의 여행을 즐길 수 있다.

  또 오는 6월 7일 태안군 반려동물 해변운동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태안 해변을 활용해 반려견 어질리티, 해변 트래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반려동물 해변운동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펫니스태안(https://petnesstaean.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박 2일 태안 관광 정복하기

  태안 지역의 보물 같은 관광지를 낮과 밤 모두 즐기고 싶다면 △1일 차 영목항 전망대 → 꽃지해수욕장 → 안면도자연휴양림 →백사장항 → 네이처월드(야간) △2일 차 로컬푸드직매장 → 청산수목원 → 만리포해수욕장 → 신두리해안사구 여행코스를 추천한다.

  바다를 주요 배경으로 꽃과 나무가 계절마다 색다른 경관을 선사한다.

  도 관계자는 “5월은 태안의 아름다움을 가장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시기”라며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시원한 파도와 향기로운 꽃길이 반기는 태안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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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