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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남시 청년 나이 39세로 늘어난다

조례 개정으로 청년 전월세 이사비 지원, 수강료·응시료 지원 등 대상 확대

앞으로 성남시에서 청년으로 인정받는 연령대는 19세~34세에서 19세~39세로 확대된다. 성남시는 더 많은 청년이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해 지난 4월 7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2025년 3월 말 기준 35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63,667명이 포함되어, 성남의 청년 인구는 188,235명에서 251,902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청년 연령 확대에 따라 35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들도 미취업청년 수강료·응시료 지원사업 '올패스', 취업청년 전월세 이사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의 혜택을 추가로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2,400명이 넘는 청년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약 3억 1천 2백만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다만, 실제 적용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되는 하반기부터 가능할 예정이다.

성남시가 청년 연령을 39세까지 확대한 것은 사회진출 지연,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 가족구성 변화 등 청년층이 겪는 현실을 반영하고, 다양한 삶의 경로를 존중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성남시 청년정책협의체 이현호 위원장(34세)은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청년연령 확대는 학업, 취업, 창업, 주거, 육아 등 청년의 다양한 현실을 반영해 소외될 수 있는 청년에게도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령 확대가 청년의 권익 강화에 그치지 않고, 중장년·노년 세대와의 상생과 협력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청년정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본격 운영해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2026년부터 5년 단위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시행해, 확대된 청년층의 다양한 수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청년 연령 39세로의 상향은 청년의 안정적 미래 설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라며, "청년이 살고 싶고 도전하고 싶은 청년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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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