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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부지방산림청, 인구문제 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 참여

인구문제 심각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 마련

서부지방산림청장(청장 김영혁)이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식을 높이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인구문제 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기획하여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이라는 선언문을 바탕으로 지난 10월부터 시작됐다.

중부지방산림청장의 지목을 받아 릴레이에 참여한 김영혁 청장은 “이번 릴레이를 통해 저출생, 지역인구 소멸 등 심화되는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해결책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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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