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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꿈의 도시 울산, 꿈꾸는 녹색 정원놀이터... ‘2025 울산어린이날 큰잔치’ 개최

5일, 울산대공원 남문광장… 기념식, 체험 등 다양한 행사 마련

울산시는 오는 5월 5일 103회 어린이 날을 맞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울산대공원 남문광장에서 ‘2025 울산 어린이날 큰잔치’가 열린다고 밝혔다.

어린이와 가족, 시민 등 2만여 명이 함께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날 행사는 기념식 및 다양한 체험행사와 함께 모범어린이 및 아동복지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마련된다.

모범 어린이 표창에서는 박은서 등 2명의 어린이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이석준 등 14명의 어린이가 시장 표창을 각각 수상한다.

또한 해누리 지역아동센터 신정화 등 아동복지 유공자 4명이 울산시장 표창을 수상한다.

식후 행사로는 마술쇼, 어린이 응원(치어리딩), 태권도 시범단 공연, 음악 줄넘기 등 다양한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날의 의미를 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꿈의 도시 울산, 꿈꾸는 녹색 정원놀이터’라는 부제로 정원도시 울산의 어린이들이 자연과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는 미니정원, 꼬마정원사와 공룡정원 사진촬영 구역(포토존), 미니화분 만들기,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공예체험 등 다양한 체험공간(부스)을 운영한다.

이밖에 경찰관, 소방관, 기상캐스터 등 직업체험 공간(부스) 및 가상현실(VR), 풍자와 해학이 있는 풍자화(인공지능(AI)캐리커쳐) 등의 4차산업 체험 공간(부스)과 공익기관이 운영하는 체험공간(부스)도 운영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어린이날 행사는 정원도시 울산에서 어린이들이 체험을 통해 지구 환경의 소중함을 느껴보고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하고 재미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라며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뜻깊은 하루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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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