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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넘어짐 사고’ 5년간 600건 육박…서울교통공사 예방 총력

사고 다발지 집중 관리
지하철 안전도우미와 캠페인 강화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지하철 역 구내에서 발생한 ‘넘어짐 사고’가 총 59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역내 사고 2,387건 중 25%를 차지하는 수치로, 연 평균 119건, 월 평균 10건 꼴로 발생한 셈이다.
특히, 전체 사고 가운데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한 사고는 275건으로, 전체 ‘넘어짐 사고’의 46%를 차지했다. 환승을 위해 서두르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에스컬레이터 이용 중 중심을 잃는 사례가 주요 원인이다. 이 중 다수는 출퇴근 시간대, 열차 도착 정보를 보고 급히 움직이던 승객들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경우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 같은 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고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위험 지역을 선별, 집중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에는 안내방송을 집중 송출해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더불어, 행선안내게시기에는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영상을 상영하여 시민들에게 안전 수칙을 자연스럽게 인지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사는 주요 혼잡역에 '시니어 승강기 안전단' 582명(49개 역)과 '지하철 안전도우미' 144명(39개 역)을 배치해 이례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지하철 안에서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를 뛰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며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공사도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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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