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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악취방지법 시행 20주년 기념 성과와 미래 모색

24일, 여수 히든베이호텔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악취 정책 마련을 위한 제2차 K-eco와 함께하는 기후․대기 정책포럼 개최
학계, 산업계 등 다양한 목소리와 사례를 공유하는 열린 소통·논의의 장 마련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24일 여수 히든베이호텔에서 악취관리 현안 점검과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제2차 K-eco와 함께하는 기후ㆍ대기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악취방지법 시행 20년을 맞아 국내 악취 관리의 현주소를 돌아보고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제1차 포럼에 이어 진행되는 두 번째 정책 포럼*이다. 
  * 공단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기후·대기 환경 이슈에 대해 다각적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 포럼을 매월 정례화해 정책개선 및 기술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있음

특히 이번 포럼은 사단법인 한국냄새환경학회 정기학술대회와 공동 으로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와 사례를 공유하는 열린 소통과 논의의 장이 되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환경부, 공단, 악취진단협회, 학계, 산업계 등 약 70명이 참석해 총 4건의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이 이루어졌다.

1부 주제 발표에서는 ▲악취 배출시설 분류 및 관리기준의 고도화 필요성(송지현 세종대 교수), ▲악취관리 주체 간 협력방안(장연규 악취진단협회장), ▲도심 속 생활악취 현황과 해결과제(정주영 공단 차장), ▲악취관리 20년과 나아갈 미래(오제범 공단 부장) 등이 있었으며,

발제에 이은 2부 종합 토론에서는 ▲김선태 대전대 교수, ▲김상철 성균관대 교수, ▲사재환 ㈜글로벤스 대표, ▲김성태 이투엠쓰리(주) 대표가 패널로 참여해 악취 관리 정책 실효성 개선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악취문제는 국민 일상과 밀접한 생활환경 문제인 만큼, 체감도 높은 개선 성과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국민이 쾌적한 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여수 히든베이호텔에서 열린 ‘제2차 K-eco와 함께하는 기후·대기 정책포럼’에서는 ‘악취, 지나온 20년과 나아갈 미래’를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24일 여수 히든베이호텔에서 열린 ‘제2차 K-eco와 함께 하는 기후·대기 정책포럼’에서 한국환경공단 윤용희 기후대기이사(첫번째 줄 왼쪽에서 4번째)와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2차 포럼 「악취, 지나온 20년과 나아갈 미래」 포스터


                                「K-eco와 함께 하는 기후ㆍ대기 정책포럼」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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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