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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령군 범농협,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로 지역 상생 실천


 사천시와 의령군의 NH농협 임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를 통해 돈독한 지역 간 상생협력을 도모했다.

 사천시(시장 박동식)는 23일 NH농협 의령군지부 황규백 지부장, 동부농협 주현숙 조합장, NH농협 사천시지부 김성수 지부장, 사남농협 김종기 조합장 등 양 지역 임직원 6명이 사천시청을 방문해 의령군 관내 농협 임직원들이 모금한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호기부는 사천시 8개 농협(사천시지부, 사천, 정동, 사남, 용현 서포, 곤명, 삼천포)과 의령군 4개 농협(의령군지부, 의령, 동부, 의령축협) 소속 임직원 200명이 뜻을 모은 것으로 두 지역에 각각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원씩을 기탁하였다.

 황규백 NH농협 의령군지부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소멸위기에 처한 고향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더 많은 분들이 지역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에 동참하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성수 NH농협 사천시지부장도 “지역 농협이 중심이 되어 고향사랑기부제의 선한 영향력을 확산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을 살리고 연결하는 활동에 농협이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동식 사천시장도 “농촌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지역사회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농협 임직원들의 따뜻한 참여에 감사드리며, 두 지역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지역 상생의 길을 열어가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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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